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관련
2014-08-07   조회 1,232   댓글 0  
공개번호 1294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현재 시공사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접수된 상황으로 이런경우에도 제44조제1항제5호로 판단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공사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 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를 하고 발주기관이 그 지급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계약해지관련
다음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