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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4-08-12   조회 1,396   댓글 0  
공개번호 12963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송구하오나, 저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국가계약법 등과 관련한 실무의 경향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시행령 76조 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게재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계약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이 입찰참가 제한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게 되면, 그 이후 사업자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입찰참여가 차단되는지요? 아니면 시스템상 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시스템 게재내용을 확인한 뒤 위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과 같이 입찰참가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인지요? 2) 국가기관의 경우 위 국가계약법에 따라 게재의무가 인정되고, 지자체 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6항에 따라 지자체장의 시스템 게재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내린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재처분 내용을 게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요? 인정된다면 어떤 근거에서 인정되는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관해 답변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질의1)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게 되면, 그 이후 사업자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입찰참여가 차단되는지요? 아니면 시스템상 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시스템 게재내용을 확인한 뒤 위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과 같이 입찰참가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우리 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부서입니다)에 확인한 결과 귀 질의와 같이 제재기간 동안에는 시스템적으로 입찰참가가 차단되며 아울러 조달청의 실무에서는 낙찰대상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의 게재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의2) 국가기관의 경우 위 국가계약법에 따라 게재의무가 인정되고, 지자체 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6항에 따라 지자체장의 시스템 게재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내린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재처분 내용을 게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요? 인정된다면 어떤 근거에서 인정되는지요 (답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내린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재처분 내용을 게재할 의무는 국가계약법령에는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 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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