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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문의드립니다.
2011-11-17   조회 332   댓글 0  
질의내용

oo동 99-4번지외 3필지(3,791㎡)에 공장을 건축하였습니다.이 중 2필지(1,431㎡)는 임야로서 2005.10.13. 산지전용허가(제조업소)를 득하였고,나머지 2필지(2,360㎡)는 기존 잡종지이기에 2006년5월이전에는 당시 법률상 건축물을 먼저 시공하고 향후에 준공만 득하는 기재신청대상이어서 인허가절차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이 4필지에 2005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12월경에 완료되었습니다.2009.1.9. 공장신설승인, 2011.7.11.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득하여2011.10.06. 구 기재신청 규정 적용하여 공장으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2005년 공사하여 완공한 증빙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하여 구 기재신청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사용승인받았습니다.2005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이었으므로2005.10.13.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잡종지 2필지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면 개시시점은 언제입니까?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가부터 준공시점까지의 별도의 사업기간 없이 건축물 기재 신청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기재 신청일이 부과개시시점이자 부과종료시점이 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서류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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