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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제제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08-13   조회 1,585   댓글 0  
공개번호 12967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질문을 올렸던 학생입니다. 우선 상세한 답변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궁금하던 사항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신 바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에 의해 국계법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이뤄지면, 시스템에 게재할 의무가 있게되고, 시스템에 게재되면 해당사업자는 제재기간 동안 시스템에 접근이 차단되며, 아울러 실무상 낙찰대상자에 대해 제재사실 게재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에서 위 제재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때에는 알아서 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자의 명단을 지우고, 그 이후 얼마든지 자유롭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요? 제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서 확인하기로는, 예를 들어 지방자지단체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차단이 된다면, 위 76조 8항에서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의 입찰참가제한행위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조차 없고, 자동적으로 입찰참가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상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 소견으로는 지자체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뒤에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사업자의 국가기관 발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뒤에 이루어진 중앙관서의 장의 제한행위 자체를 별개 처분으로 보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상 자동 차단되어 버리는 방식이라면, 중앙관서의 장의 별도 제한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애초의 지자체장의 처분을 소송으로 다퉈서 승소함으로써 시스템 차단을 풀도록 하는 태로 이뤄지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여러 차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 그런데 만약 소송에서 위 제재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때에는 알아서 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자의 명단을 지우고, 그 이후 얼마든지 자유롭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요?] [답변] 제재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처분을 한 기관이 동 제재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하고, 동 제재처분자는 삭제된 이후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질의 : 제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서 확인하기로는, 예를 들어 지방자지단체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차단이 된다면, 위 76조 8항에서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의 입찰참가제한행위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조차 없고, 자동적으로 입찰참가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상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실무상 기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의 :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 소견으로는 지자체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뒤에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사업자의 국가기관 발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뒤에 이루어진 중앙관서의 장의 제한행위 자체를 별개 처분으로 보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상 자동 차단되어 버리는 방식이라면, 중앙관서의 장의 별도 제한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애초의 지자체장의 처분을 소송으로 다퉈서 승소함으로써 시스템 차단을 풀도록 하는 태로 이뤄지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변] 중앙관서의 장의 별도 제한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애초의 지자체장의 처분을 소송으로 다퉈서 승소함으로써 시스템 차단을 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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