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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로서 2차공사 이후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범위(내역서) 작성후 계약체결 요구
2014-08-18   조회 1,129   댓글 0  
공개번호 12980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당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2014년 2월 1차공사 준공을 하고, 하도급업체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2차공사 계약은 민원해결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을 시 2차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주처의 공문을 접수하여 당사는 민원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중에 있었으나, 당해년도 4개월 정도 남은 이시점에 발주처에서는 예산소진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공사범위를 정하야 계약체결 요구를 통보함에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제4항에 따라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2차 이후 공사계약체결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 산정 시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 공사기간, 동절기나 혹서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연차(차수) 별 계약(공사)기간은 해당 연차계약의 "예산액"에 맞는 공사량, 성격,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고 총공사 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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