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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재시 외국기업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2014-09-12   조회 1,251   댓글 0  
공개번호 13060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우리회사는 2007년 10월 입찰공고를 시행하여 외국 제조회사와 2008년 12월 8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급업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설비를 분할 납품하였으며 우리회사는 인수,품질검사 후 대금을 외국 공급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외국 공급사는 자재를 분할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면서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품질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에 타회사가 공급했던 설비의 품질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 제출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행하려고 하는 바, 외국 공급사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민약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회사 자체로만 적용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나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 등(내국인이나 외국인 혹은 내국법인 이나 외국법인 불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2.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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