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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2014-09-12   조회 1,683   댓글 0  
공개번호 13060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해당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조달일반경쟁), 납기완료일(9.4)까지 전혀 납품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속 전화연락을 취했으나,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입니다. 확인결과 해당업체는 이미 타계약건을 계약 체결후 미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상황입니다(제재기간: 2014.9.1.~2015.2.28.,6개월) 질문1)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자합니다(해제가 아닌 해지가 맞나요?). 해지 절차 및 시기가 어떻게되는지요? - 이미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납기도 지난 상황이므로, 유예기간이나 의사제출 기한등을 두지 않고 바로 해지통보하고자 합니다. 맞는지요? 질문2) 계약해지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하고, 계약미이행이므로 지체상금부과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집니다. 맞는지요? 질문2) 계약해지와 동시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절차 및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 계약미이행으로 6개월이 가능하나 이미, 같은 내용으로 6개월 제재중이므로 3개월 추가가 가능한건지요, 추가 했을 경우 기한은 2015.3.1.~2015.5.31.까지로 설정하면 되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 모두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를 전제로 하는 지체상금은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1. 처분대상자(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2.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등을 고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처분내용 게재 순입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가중이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 제한기간은 서로 중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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