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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안전유보금 설정 및 재해율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09-22   조회 1,138   댓글 0  
공개번호 13089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질의1.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 도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발주시 "안전유보금"을 설정하고 사고발생시 일정금액을 유보금에서 페널티로 차감하여 준공정산시 지불가능한지 질의합니다. ㅁ 안전유보금 및 페널티 적용기준(예시) ㅇ 안전유보금 : 계약금액의 5% ㅇ 페널티 적용기준(건당) - 중대재해(사망1인or 3개월이상 부상 2인 이상): 계약금액의 1%(최대10억원 한도) ㅇ 페널티 금액 사용 용도 : 공사계약후 무사고 계약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질의2.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 발주시 안전재해율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ㅇ입찰조건: 3년간 환산재해율 가중평균이 건설업 평균대비 50% 이내인 업체(예시)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건설사에 대한 환산재해율과 건설업평균 환산재해율을 발표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 도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발주시 "안전유보금"을 설정하고 사고발생시 일정금액을 유보금에서 페널티로 차감하여 준공정산시 지불가능한지 질의합니다. ㅁ 안전유보금 및 페널티 적용기준(예시) ㅇ 안전유보금 : 계약금액의 5% ㅇ 페널티 적용기준(건당) - 중대재해(사망1인or 3개월이상 부상 2인 이상): 계약금액의 1%(최대10억원 한도) ㅇ 페널티 금액 사용 용도 : 공사계약후 무사고 계약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답변】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각 당사자의 책임소재를 가려 부담할 사항으로서 제도에 없는 내용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 발주시 안전재해율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ㅇ입찰조건: 3년간 환산재해율 가중평균이 건설업 평균대비 50% 이내인 업체(예시)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건설사에 대한 환산재해율과 건설업평균 환산재해율을 발표함. →●【답변】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하여도 위 각 근거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처분대상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의 경우 이러한 처분근거가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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