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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수행업체가 파산하여 계약해지된 경우 보증사를 통한 연대보증사의 용역수행조건
2014-09-29   조회 1,092   댓글 0  
공개번호 13114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진행하던중 용역수행사가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용역은 공제조합을 통해 선금보증과 기술용역이행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공제조합은 기술용역이행을 위해 연대보증사에게 용역수행가능여부를 타진하여 연대보증3사중 1개 업체(A사)가 수행가능 의사를 보인 상태입니다. 다만, 이 계약은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수행가능의사를 보인 업체는 지역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공단의 입장은 용역을 계속수행하게 되는 업체도 입찰공고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고, 공제조합은 연대보증사에까지 지역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 A사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에 의한 기술용역이행에서 새로운 계약이행사 선정조건에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아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계약이행)을 하는 것이라면 보증이행업체는 해당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입찰을 할 때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디고 하여 보증이행 업체도 해당 지역의 업체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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