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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 계약관련
2014-09-30   조회 1,809   댓글 0  
공개번호 13123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부정당업체 지정을 받은 회사(A업체)가 상호만 변경할 경우 입찰 및 계약에 참여 가능여부 2. A업체가 정부조달이 아니 정부발주 사급공사에 참여를 할수 있는지 여부 3. B업체에서 A업체를 인수,합병할경우 부정당업체업체 입찰참여제한을 적용받는지 여부 4. A업체가 보유한 조달우수제품 또은 특허등 인증사항을 인수합병시 사용가능여부 5. A업체 실소유주 친인척명의 회사(B회사)로 사업권을 (특허 등) 이전할 경우 부정당업체 입찰 제한 적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안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76조 제7항)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 상의 면허나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6조 제9항)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합병이나 분할합병, 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양도자의 권리.의무가 사업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자가 보유한 면허(등록)를 양수받은 자는 그 면허(등록)가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수받은 면허(등록)로는 양도자가 제재받는 기간동안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자로부터 양수 받은 면허(등록)가 아닌 자신이 원래 보유한 면허(등록)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합병이나 분할합병, 양수도된 경우에 특허권 등의 승계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법,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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