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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제27조의 중앙관서의 장은 누구인지요
2014-10-14   조회 1,178   댓글 0  
공개번호 1316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중앙관서의 장은 누구인지요. 예를 들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국도사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요구될 때, 이에 대한 처분권자가 조달청장인지 아니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처분권자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중앙관서의 장임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조잘청장)*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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