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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수행업체 계약말료후 부정당업체 재제기간중 계약체결 적법질의요청
2014-10-16   조회 1,269   댓글 0  
공개번호 13175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조달공고번호 20130239881호 수요기관코드 Z004841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발주한 통근버스 임차용역에서 최종낙찰된업체 사업자번호 308~81~27557 .(주)중부고속관광 대표자 신제동 업체에서 용역수행후 2014년 임차용역에서 재계약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행당하여 2014년2월18일~6월17일까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현제용역이 수행중일시 수요기관및 용역업체의 적법성 질의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타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경우 그 입찰의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동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 ◆참고>「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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