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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지자체 시행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1-11-17   조회 339   댓글 0  
질의내용

대전시 대덕구에서 양묘장(수목, 초화류 재배 관리)의 농기계 자재관리를 위해구청 소유 땅에 창고시설을 짓고 있습니다.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으나 이후 창고를 지으면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예정입니다.농기계창고는 건축법 공용건출물에 의한 특례 적용을 받았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법7조 부과 제외 및 감면조항과 시행령 6조 부과 제외 및 감면조항을 봤을 때 몇 호에 속하는지알고 싶습니다.또한 이렇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는데, 지자체 소유 땅 자체가 공유지이니까개발산정면적에서 빠져서 면적이 0이라서 부과대상이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사업에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사항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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