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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구매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납기연장을 계약업체가 거부할 경우
2014-10-17   조회 1,441   댓글 0  
공개번호 1317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우리회사와 A사는 구매계약을 체결.(철골, 납기 : 계약후 2개월) - 우리회사 사유로 납기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A사에 납기연장을 요청 - 1차 연장 계약변경완료 - 다시 우리회사 사유로 추가 납기연장(2차 연장 계약변경)이 필요하나 추가 납기연장을 A사는 거부하며 계약해지를 요구. Q : 물가인상 반영 등 계약금액 인상이(법규에 따라) 가능함에도 납기연장 거부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지?(발주자의 사유) - 납기연장을 해야만 우리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물품을 받을수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규정은 같은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물품납품이 지체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므로서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지 발주기관이 필요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만일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받을 수 없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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