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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2014-10-27   조회 1,453   댓글 0  
공개번호 13206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개찰하여 최저가격 제출한 A업체로 낙찰을 하였습니다. 몇일후 물품단가가 맞지않아 응찰한 금액으로는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순위 최저가격 제출자로 다시 낙찰자를 선정하면 되는것인가요? 관련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차순위자로 선택을 할 수있는 규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순위자로 선택할 경우 기존의 낙찰 취소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던데 "납품불가하여 포기"라고 저장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A업체에게 사유서나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또 앞으로 A업체에 대해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킬수 있는것인가요??? 제한시킬 수 있다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뿌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이나 적격심사 등에 아무런 부적격사유 없이 정당하게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2순위 등)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다시 선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입찰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다시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하고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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