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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및 낙찰자 결정시 영향 질의
2014-10-30   조회 1,523   댓글 0  
공개번호 13225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질의자는 민간토목공사를 시행중 민간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4억미만(VAT포함)의 재화의 공급없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발행하여 세무조사를 받은바 추후 ▶조세범 처벌법 의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위의 처분에 의하여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발주사업의 입찰 참가에 제한이 되는지 및 낙찰자 결정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국가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근거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의 입찰참가 제한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거나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제한 되는 것이며, 낙찰자 결정시 ‘조세범처벌’과 관련한 불이익은 국가계약법령에는 없으나 개별 국가기관이 입찰을 집행하면서 질의내용에 대한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회신하고 있어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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