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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 제재 관련
2014-11-10   조회 1,826   댓글 0  
공개번호 13259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①항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1) 위 조항에서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계약에 대한 것인지, 모든 계약(구매·용역·공사)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조항인지 2. [개요] 당사(발주자)는 A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 A사는 당사 통보나 승낙없이 B사와 계약물품 중 1품목에 대해 제조위탁(하도급거래)을 하였음. A사는 B사에게 1품목 및 제출서류를 당사 납품장소에서 인도받아 바로 납품하였다고 함. 이 후 B사에서 담당한 1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됨. 정확한 위조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음. 위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2호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규정에는 어떤 특정 계약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모든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실제 하도급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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