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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로 인한 계약(승인통보) 수신 건
2014-11-21   조회 1,329   댓글 0  
공개번호 13314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처 :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계약번호 : 2014111426000 계약건명 : 인큐베이터 구입(서부지소) 계약금액 : 13,593,000원 상기건 폐사 계약서 초안 접수 및 응답일자 2014년11월 10일이며, 납품기한 2014년 12월 5일로 제작기간 감안하여 초안 접수 및 응답후 주문 제작 발주 진행하였습니다. 폐사 서울메트로 일부 제품 납품 불이행으로 부정당제재를 11월 18일 부터 5개월간 받았으며, 서울메트로측에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재심사 요청한 상태입니다. 초안 계약후 승인통보를 받지못한 상황에서 부정당 제재 기간이 도래하여 발주처에서 계약에 대한 승인통보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부정당업체 제재시 투찰참여 제한에 대한 처분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이미 진행된 계약에 대하여 초안승인후 승인통보를 못 받는것이 맞는지, 기 주문 제작중인 제품에 대하여 폐사에서 위약을 감수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 물품계약응답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전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또한 할 수 없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이라 함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문서(전자문서 포함 합니다)에 기명날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 표현과 같은 ‘이미 진행된 계약에 대하여 초안 승인 후 승인 통보를 못 받은’ 상태는 계약체결로 보기 곤란하며 ‘서울메트로측에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재심사 요청’을 한 상태는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귀 질의, ‘기 주문 제작중인 제품에 대하여 폐사에서 위약을 감수해야 되는지’의 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위약감수 여부는 발주기관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기 주문제작중인 제품을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라면 발주기관 또한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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