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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공립대학의 부정당업자와의 거래 관련 유권해석 요청
2014-11-24   조회 1,705   댓글 0  
공개번호 13319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안건 :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국공립대학교)이 부정당업자(KT)의 제재기간중 KT와의 계약(변경) 체결행위 여부 확인요청 2. KT 부정당업자 지정 및 관련규정 가. KT 부정당업자 제재 : KT는 국방부가 발주한 입찰시 뇌물공여로 인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의 제재를 받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입찰참가제한처분이 최종확정됨 - 사건번호 : 대법원 2014두9806 -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 : 2014년 10월 27일 ~ 2015년 4월 8일 나.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전산망 현황 가. 교육전산망(인터넷서비스)은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사무기관 :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에서 3년마다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요금 및 관련 이용조건 등을 내용으로 한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자를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나. 최근 교육전산망운영본부는 위탁사업자 위탁기간 만료(2012년 1월~ 2014년 12월)될 예정임에 따라, 최근 입찰을 통해 교육전산망 위탁사업자 재선정하고 차기 위탁용역 계약을 2014년 10월말 체결하였음 - 현행 위탁기간 : KT와 LG유플러스(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차기 위탁기간 : KT와 LG유플러스(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 차기 교육전산망 위탁기간 동안 현행 이용요금표 변경 예정 - 위탁기간 : 위 나. 항 참조 - 차기 이용요금 변경 : 현행 대비 이용요금이 평균 51.4% 인하될 예정 라. 교육전산망 위탁사업 용역계약 체결주체 및 서비스 이용절차 - 계약체결 : 교육전산망운영본부와 사업자(KT, LG유플러스) - 서비스 신청절차 : 회원대학이 교육전산망 이용신청서를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에게 제출하면,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에서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고 서비스를 개시함 - 참고로, 회원대학의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를 통한 교육전산망 회선 이용신청은 해당사업자와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위탁용역 계약서 제13조 제3항 참조) 4. 질의내용 가.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기관인 국공립대학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KT(부정당업자)를 제공사업자로 표기하여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간 동안에 한국교육망운영본부에게 제출하는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및 3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나. 국가계약법 등을 적용받는 기관인 국공립대학이 현재 교육전산망의 위탁사업자(KT)의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전산망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에 제출하지 않아 고의로 기존의 서비스 이용이 자동연장(무약정 상태)되도록 하면서, KT의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만료 이후에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려는 행위는 상기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및 3항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또는 이러한 행위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편법적으로 우회하여 사실상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인 국공립대학이 상기 나.항과 같이 교육전산망회선을 KT로 사용하면서,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에 별도의 이용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자동연장되도록 하면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중에도 현행 교육전산망 이용요금이 아닌 대폭 인하된 차기 교육전산망 이용요금이 적용된다면, 이는 국공립대학과 부정당업자 KT간 변경계약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따라 이러한 계약변경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및 3항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라.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인 국공립대학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KT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만료 이후 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속도 증속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KT로부터 구두로 지원조건을 받는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위배 또는 탈법인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의 1. 입찰참가가 제한기간 동안 제한 받으며, 2.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동 1, 2, 3을 제외한 변경계약이나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의 차수계약 등 이미 체결된 계약업무와 관련한 제반 계약내용의 이행은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가, 나, 다, 라의 내용이 위 기술한 1, 2, 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위배 또는 탈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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