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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이행능력심사 관련 부정당업체 제재 사유질문
2014-12-09   조회 1,408   댓글 0  
공개번호 1338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중기간 경쟁제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관련내용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1조에 의하면, 서류심사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4항 참조) 만약, 현재 1순위 업체(심사대상)가 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를 한다면 질문 1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과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질문 2. - 아니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악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없는지?(2013.11.18일 개정) (참고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부정당업자 제한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 2013.11.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질문 3. -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포기한 자'에서 정당한 사유의 해석기준이 따로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2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는 발주기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발주기관이나 입찰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 등 입찰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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