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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포기시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2015-02-13   조회 1,765   댓글 0  
공개번호 13599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질의 드립니다. 1)계약낙찰 당시 부정당업체가 아니었을 경우 계약포기를 하면 국당법 시행령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가능한 여부 2)국당법 시행령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의 경우 먼저 부정당업체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부정당업체가 아니더라도 각 호에 의거 적용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귀 질의 계약포기)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6호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여야 하며, 또한,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한 집행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이후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 동안만 입찰참가 제한이 되고 아울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의하여 제한기간 중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예외 내용 생략)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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