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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중복제재건
2015-02-27   조회 1,228   댓글 0  
공개번호 13625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옵고 저희 회사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참가제한과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영업정지가 모두 가능한 경우 입니다. 사안은 시공관련하여 직무상 뇌물(2백만원)을 제공하였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제10항) 이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다시 건설산업기본법 82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처분은 등록관청이 내리게 됩니다.) 만일 다시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동일 사안으로 중복제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경우 무거운 제재, 즉 입찰참가제한 3개월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는 안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가 더 무거운 제재이므로 다시 영업정지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중복제재에 해당하여 별도의 영업정지 제재는 안받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2개 법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서 어느 한 부처에서 답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어느 한 부처에서도 답변을 안해주시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난처해지므로 정부측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거나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질의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계약상대자 등 이라 합니다)나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형법,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의 처분이니 다른 법령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과 병과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다른 법령에 정한 기준으로는 처벌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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