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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견적) 입찰시 계약미체결시 부정당업체 제제 가능여부
2015-03-02   조회 1,108   댓글 0  
공개번호 13630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 낙찰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기관은 낙찰된 업체로 하여금 우리 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이라 칭합니다) 체결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경우, 최저가 견적서 제출 등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이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그 이유로는 귀 질의 내용의 표현인 ‘입찰‘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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