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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11-11-17   조회 345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비도시지역에서 기존대지(873평방미터), 임야(992평방미터)에 주택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을 득하였읍니다.(참고로 기존대지는 나대지로 약20년전에 지목변경된 대지임)이럴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항 에서보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위 사항의 경우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이 992평방미터로 1650평방미터 미만이므로 부과대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별표 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대상으로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제9호)의 경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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