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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해석 문의
2015-03-04   조회 1,142   댓글 0  
공개번호 13624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바쁘신와중에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받은 공기업의 계약담당직원입니다. 계약사무규칙과 관련하여 달리 문의드릴 곳이 없어 우선 조달청쪽에 문의를 드리며 혹시 담당업무를 벗어난 사항이라면 어느 쪽으로 문의를 드리면 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내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⑨항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기간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종료한 뒤 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제재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업체도 부정당제재 공시가 사라질 때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위 문제와 관련 업체와 다소 논란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문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답변해주심에 많은 업무 도움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의 의미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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