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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재중인 자를 부정당제재시 제재시기 관련 질의
2015-03-06   조회 1,217   댓글 0  
공개번호 13645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부정당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부정당제재의 개시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자(제재예제기간 :2014.11.1~2015.4.30)가 제재기간중 또다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사유가 발생(사유발생예제일 : 2015.2.1)하여 부정당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기 제재처분이 종료되고 나서 두번째 부정당제재을 개시해야 되는지 (즉, 2015. 5. 1일부터 두번째 부정당제재를 개시해야 되는지) 2. 기 제재처분기간과 상관없이 기간이 중복이 되더라도 즉시 두번째 제재을 개시해야 되는지 여부 (즉, 2015. 2. 1 부터 두번째 부정당제재를 개시해야 되는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동일업체에 대해 시기를 달리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계약 건이 다른 경우 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즉 귀 질의의 경우 기 제재처분기간과 상관없이 기간이 중복이 되더라도 즉시 두번째 제재을 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중하여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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