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개가능 여부 문의
2015-03-16   조회 1,002   댓글 0  
공개번호 13684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00시설사업(당초 계약기간 : '10.8.10~'12.12.31)을 진행중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설계도서의 오류 및 현장여건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5회를 하였습니다. 상기사업의 규모로 인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발주청 입장에서는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 설계도서 검토 미흡으로 지속적인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부정당업체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싶은데 상기의 사유로 인한 부정당업체 및 부실벌점 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나, 설계도서 사전검토 미흡에 따라 지속적인 설계변경 요구,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발주청에서는 감리용역사와 시공사로 부실벌점 및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하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사전검토 미흡에 따라 지속적인 설계변경 요구 및 공사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시공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부정당제재중인 자를 부정당제재시 제재시기 관련 질의
다음글 부정당제재 이후 입찰 시 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