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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재 이후 입찰 시 처분기준
2015-03-20   조회 1,119   댓글 0  
공개번호 13701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제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위 조항에서의 "최근 1년 이내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은 부정당제재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제재년월일 : 2014/01/01, 만료년월일 : 2014/03/31 → 공고일(2015/02/15)인 소액수의입찰 건의 계약상대자 O/X?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 동 조항 제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에서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만료날짜 기준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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