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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법정관리사의 공사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에 대한 질의
2015-03-20   조회 1,028   댓글 0  
공개번호 13704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공동도급사 중 1개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업체의 지분율을 0%로 조정하여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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