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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표 변경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2015-03-20   조회 1,014   댓글 0  
공개번호 13700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A회사 (대표 갑)가 허위서류를 사용하여 낙찰받은 사실이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 A회사의 상호가 B로 변경되고(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는 동일함) 대표가 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래 방법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대상을 어떻게 지정하는게 적절할지요? 1. A회사 갑 2. B회사 을 3. B회사 갑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은 허위서류 제출 당시의 법인 및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당시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상호의 법인이 대상일 것입니다. (귀 질의 3번)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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