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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전기공사를 적격심사로 낙찰받은 회사의 일부(전기공사업) 분할합병
2015-03-23   조회 1,296   댓글 0  
공개번호 13712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전기공사에서 적격심사로 낙찰받은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다른회사로 분할합병하여 인수받은 회사가 "도급승계동의서" 날인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문 1. 발주처에서 인수받은 회사에 대해 "도급승계동의서" 날인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문 2. 발주처에서 인수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최초 적격심사때와 같은 기준으로 인수받은 회사의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상대자를 양도받은 자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에는 별도로 최초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변경할 것인지 아닌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양도, 양수 등 계약의 내용 및 양도 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자격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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