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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찰수의 확정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가능여부
2015-03-23   조회 1,172   댓글 0  
공개번호 13714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재공고 유찰시 단독참가한 업체와 유찰수의계약를 진행하여 가격협상을 통하여 수의시담을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업체사유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또는 다른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재공고시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수령하였으나 유찰수의에 대해서는 각서 등의 증서를 수령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수의시담 추진시, 입찰보증금이 납부를 요구할 수 없는 바 수의시담이 성립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여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이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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