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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허위서류 제출 업체 부정당 제재 가능여부
2015-03-25   조회 1,353   댓글 0  
공개번호 13724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계열사에서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한 용역에 대해 입찰참여 업체가 위변조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모회사 심의회를 통해 계열사(자회사)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에 대해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회계)규정,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에 설치한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관련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귀사에서 정한 사규(社規)나 입찰공고 또는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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