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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긴급]부정당업체 관련 질의
2015-04-01   조회 1,770   댓글 0  
공개번호 13750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부정당업체 해당여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3. 개요 가. 일반경쟁을 통하여 업체를 낙찰자선정하였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서 초안을 보낸상태에서 계약서 응답이 없어 업체에 전화를하였습니다. 나. 전화 통화 결과 3~4개 품목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여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양서에 국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되어 입찰하였으나, 실제로 구하다보니 국내 생산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소수업체만 생산되는 품목이라 조달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계약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여러업체 문의결과 그 물건을 국내에서 생산됨을 확인) 4. 위 경우 해당 업체 부정당제재를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시행규칙 별표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참조) 귀 질의처럼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국내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납품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동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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