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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면제 범위
2011-11-10   조회 348   댓글 0  
질의내용

- 2011.01월에 토지를 공매로 취득(토지는 자연상태 그대로임)- 2011.02월에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음- 2011.07.20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음위에서 공장변경승인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다시 받을시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는지 여부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혹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과 후가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의하면,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과권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준공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결정?부과된 경우에는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의하면,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과권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준공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결정?부과된 경우에는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고, 민원처리과정에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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