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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 여부 등
2015-04-20   조회 1,669   댓글 0  
공개번호 13827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 여부 문의 - 건 명 : 해조류 종묘부착판 제작 및 설치 공사 - 계약방법 : 지역제한, 업종-수중공사업 - 공사내용 : 부착판을 제작하여 해조류 종묘를 붙이고 물 속 암반 등에 앵카볼트로 고정하여 해조류를 직접 이식하는 공사 - 질의내용 : 준공 검사(인수) 이후 수중작업이라 확인이 불가하여 3~5개월 지났을 때 전체물량의 20%정도가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아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9개월이 지났을 때는 전체물량의 80%가 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 중 시공방법이 앵카볼트 고정방식이 아닌 프롬시멘트 부착으로 바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분리발주 여부 문의 - 건 명 :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 계약방법 :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 질의 내용 : 현재 계약 추진 시 특허가 있는 인공어초 계약 시 설치는 전문업체(수중공사업)가 하도록 시방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와, 해조류 보식(용역: 엔지니어링해양부문)을 함께 묶어서하여 특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묶엇어 발주하되, 설치와 해조류 보식 부분은 전문업체가 시설하도록 해야 하는지, 발주 자체를 분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관련 별표2 8호.가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하수보수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것인지 여부는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이행상황 및 하자보수이행 정도 등을 사실.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물품을 수의계약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어야 하는 등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한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인 바, 특정계약을 분리발주할 것인지 통합발주 할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의 성질,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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