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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제재효력 승계여부
2015-04-29   조회 1,725   댓글 0  
공개번호 13873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A기업(부정당법인) 와 B기업(정상법인)이 합병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답변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합병한 두 법인정보에 위에 사항같이 부정당업체(A기업)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등이 동일하지 않고, 인수한 업체(B기업)의 정보만 명시되어 있으면 부정당 제재의 패널티에 해당사항이 없는것인가요? 보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의 등기(변경, 설립, 해산 등)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합병인이 피합병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즉,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재제처분의 효력이 합병 후의 법인에게도 승계되는 것이나 , 만약 면허번호, 등록번호 등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제재처분의 효력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법이나 상법 등의 관계법령을 참고하거나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 상의 면허나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9항) 참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법인이 이후에 보유한 면허․등록 등의 일부업종을 다른 법인에게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재제처분의 효력이 양수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도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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