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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2015-04-29   조회 1,714   댓글 0  
공개번호 1386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 업체의 뇌물제공 건이 다수의 계약 건 및 다수의 사업소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6조 3항에는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뇌물제공이라는 동일사실이 동일시점에 인지된 경우에 뇌물제공액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12호에 따른 제재기간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업체별 뇌물제공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동일업체에 대해 제재시기를 달리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계약 건이 다른 경우 각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개의 제재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각각의 제재기간(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른)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가장 제재기간이 많은 제재사유의 기준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동일시점에서 다수의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중 제재기간이 가장 많은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제재기간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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