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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중 연차계약에 대한 기성타절 문의
2015-04-30   조회 1,392   댓글 0  
공개번호 13877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괄공사를 2억에 계약을 하고 연차계약으로 1차수 100만원 2차수 1500만원을 계약을 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3차수 계약을 미루고 있고 공사진행또한 진행을 하지안아 3차에 걸쳐 계약이행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1차수와 2차수를 준공완료하였고 3차수 계약과 공사를 시행하지 안은상태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계약해지를 할시 1,2차수에 대한 기성타절을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계약보증금이나 관련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해제나 해지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일반조건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나 해지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4조 제3항)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함 2.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멸실이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멸실이나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나 일반조건 제48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4조 제4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나,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8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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