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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타공공기관의 중앙기관장이 아닌 소속기관장이 부정당업자 지정을 할 수 있는지요?
2015-05-21   조회 1,736   댓글 0  
공개번호 1395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정당업자 지정 관련 문의입니다.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을 통해 볼 때 기타공공기관의 중앙기관장이 아닌 "소속기관장"이 부정당업자 지정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국가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그 행정처분의 주체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므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명의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중앙관서의 장만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이나 공무원은 제재처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에도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계약상대자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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