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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위반 부정당업자의 국가계약 참여 가능 여부
2015-05-29   조회 1,086   댓글 0  
공개번호 13982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시어 회신 바랍니다. - 사업명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7호 - 주요 내용 1. L기업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관급공사 6개월 참가자격 제한 2. 제재처분 기간에 위 사업에 참여 및 사업선정 자격의 가능 여부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질의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이나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 바,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이나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서 등을 통해 당해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을 명시하는 등 동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아 제재기간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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