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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상대업체의 채무등 경영악화로 계약포기시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요?(공사이행보증서 있음)
2015-06-16   조회 1,339   댓글 0  
공개번호 14060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계약상대업체의 채무등 경영악화로 계약포기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경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공사완성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위와 같은 경우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계약상대자의 계약포기시 공사이행보증 청구와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할 수 있는 것이나,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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