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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제한확인서 발급, 어디서 해야 할까요?
2015-06-16   조회 1,346   댓글 0  
공개번호 14059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비파괴업체에 직원입니다. 기존(~2014년)에는 입찰참가제한확인서를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제한확인서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건설기술관리협회로 이관되어,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2015년5월23일까지는 발급을 받았습니다. 5월23일 이후부터는 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입찰참가제한확인서를 발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비파괴검사업은 엔지니어링법과 비파괴검사법에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영향을 받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비파괴검사에서 주(主)가 아닌 선택인 사항입니다만, 현재 상황은 입찰참가제한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왜, 수행하지도 않는 업종에 대해 업등록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입찰참가제한확인서를 위해서 관련도 없는 협회에 업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조치가 아닌가 합니다. 더군다나 입찰참가제한확인서는, 국토교통부의 문의결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국가계약법과 관련이 있어서, 건설기술진흥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디에서 입찰참가제한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 확인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시행령 제76조 제6항).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나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또한,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혹은 낙찰자나 계약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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