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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 문의
2011-11-07   조회 360   댓글 0  
질의내용

저희 누님이 땅을 사셔서 집을 지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평당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땅 구입후 건축을 하고 준공후 개발 부담금이 산출 내역을보니토지가 건축허가를 낸 시점 공시지가와 준공후 공시지가 차액이라는 것입니다누님가 토지를 구입할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일때라 실거래가로 신고를 했지만실거래가 신고가 무의미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자 민원의 글을 올립니다현시점에서 토지매매가 건축물을 아무리 계산하여도 이익본것이 없습니다지금은 개발부담금을 내지못하여 집에 압류까지 붙을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하여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 시기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나, 건축허가(부과개시시점) 이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하여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 시기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나, 건축허가(부과개시시점) 이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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