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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KOIKA이사장의 처분이 조달청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의 “행정처분인지” 여부
2015-06-23   조회 1,262   댓글 0  
공개번호 14089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한국국제협력단(KOIKA) 이사장이 발주공사 해외무상협력사업 건설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은 그 당사자를 위 한국국제협력단(KOIKA) 이사장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 행위에 불과할 것이고 위 통지행위가 있다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은 없는 것으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9.12.선고2011두10574판결.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대법원 1985.4.23.선고82누369판결.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등)에 의거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KA) 이사장이 제재처분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고지하고” “제재조치“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위법이 아닌지 여부을 질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지역의 소규모건설업체로 “파키스탄” 현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해외협력사업을 완수하였으나,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KOIKA) 이사장은 국내 소규모기업 죽이기에 앞장서며, 국내공사 입찰을 제한할려는 제재처분을 강행하려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해외원조건설공사”로 인한 국내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를 보호해 주실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국제협력단이 부정당업자제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에 부정덩업자제재 적용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 나라장터에 게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아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도 제재효과가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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