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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재이전에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하여 부정당제재기간중에 설계변경계약이 가능여부
2015-07-02   조회 1,145   댓글 0  
공개번호 14114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체결하고 시공중에 회사가 부정당제재를 받을 경우 1.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계약이 가능여부, 2.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부정당제재기간중 차수계약이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부정당제재이전에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하여 부정당제재기간중에 설계변경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계약 체결이 가능 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부정당업자는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체결하고 시공 중에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라면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계약이 가능하며,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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