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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의결건에 대한 질의
2015-07-13   조회 1,249   댓글 0  
공개번호 14164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황> ▪ 우리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민간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공단 발주 계약건의 입찰참여자들이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입찰담합)을 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가 도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담합업체들에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른 검찰 조사결과 3업체 중 1업체는 무혐의로 공식적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 불기소처분 업체는 검찰처분에 근거해서 공정위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재심결과 기각되었습니다.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으로 의결하였으나, 검찰조사결과는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다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찰조서와 공정위 의결서 중 어느 기관의 판단을 적용해야 하는지? 2. 검찰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안 할 수 있는지? 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근거하여 반드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해야 하는지? 4. 만약 공정위 의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한다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1개월이상 2년이하)에서 검찰불기소처분을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위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정위와 검찰의 입찰답합 혐의인정 내용이 다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려는 기관은 공정위 입찰담합 의결내용과 재심 의결내용, 검찰조서 내용 및 기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자문을 거쳐 검토한 후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하여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입찰담합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검찰의 불기소처분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기간의 경감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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