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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AA-1506-153385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2015-07-15   조회 891   댓글 0  
공개번호 14185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AA-1506-153385에 대하여 귀 기관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의거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변경사항을 수용해야한다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이에 추가질문드립니다. 1. 설계변경 불응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지 - 발주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대한 불응 등의 사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2.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면 조치방안 - 법률적 해결밖에 없는지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에도 계약보증금을 귀속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금액의 축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측은 발주기관이 아니고 계약상대자가인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공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가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4조의 정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처리하야야 할 것입니다. 3.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동 조건 제46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제재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불가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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