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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자재 납품업체 제재 여부 질의
2015-07-16   조회 1,131   댓글 0  
공개번호 1418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계약상대자(시공업체)가 전달한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발주처(공공기관)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전달한 계약상대자(시공업체)를 형사 고발한 결과 "불기소(혐의없음)"으로 판결되었으며, 2. 위조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한 "자재납품업체"의 경우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되어 "기소(구약식,벌금형)" 판결 됨 3. 발주처(공공기관)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자재 납품업체"에게 형사조치 외에 별도의 제재(납품참가제한 등)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위조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한 자재납품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인 바,(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경우를 포함) 귀질의 처럼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자재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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