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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기간중 또는 낙찰자 선정이후 일시적 부정당제재 상태에 처한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2015-07-20   조회 1,974   댓글 0  
공개번호 14197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적격심사기간중 또는 낙찰자 선정이후 일시적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제재 효력 집행정지결정을 수일내로 받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이후 적격심사 기간중에 부정당제재 상태가 된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관련) 가. 발주기관은 적격심사 기간과 상관없이 부정당제재를 받은 사실로만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지 여부 나. 적격심사기간 중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발주처는 적격심사를 계속 진행시키는지 여부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발주처에게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적격심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체결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부정당제재 상태가 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가. 발주기관은 부정당제재 기간과 상관없이 부정당제재를 받은 사실로만 계약체결을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제재 효력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자와 계약 체결을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 다. 낙찰자는 법원의 부정당제재 효력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발주기관에 계약체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신인도 평가항목 중 “최근 2년이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감점조항이 있는데, 만일 부정당제재를 10일 받고 10일 후에 부정당제재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정지 후 참여하는 입찰에 위 감점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적격심사 기간중에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계속 진행시키는지,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발주처에 적격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낙찰자 선정후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제재효력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 낙찰자는 부정당제재 효력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계약체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3.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신인도 계산시 부정당제재를 받고 효력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감점조항이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따라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참고) 이는 귀질의 단독입찰 참가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격심사대상자가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적격심사대상자가 집행정지 결정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적격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낙찰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자와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계약체결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그리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신인도 평가항목 중 “최근 2년이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감점조항은 부정당업자제재기간이 완료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에 따른 일시적 부정당제재기간은 당해 감점조항에 적용되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당해 기준을 제재정하는 부서(시설총괄과)로 문의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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